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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31825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12. 21.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후 피고가 2011. 1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금액) ① 피고가 C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 금액은 사업시행 인가 시 확정된 신축 연면적에 3.3㎡당 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乘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정비 사업구역의 확대로 늘어나는 면적은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 사업지의 용역금액과 동일한 방법의 견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시 확정되는 신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하여 용역금액을 확정하고 용역비 정산 시기는 제5조 제1항의 지급시기로 한다.

제5조(용역대가의 지급방법) ①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계약금(계약체결 시): 20%

2. 2차 중도금(정비구역지정 완료 시): 10%

3. 3차 중도금(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10%

4. 4차 중도금(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10%

5. 시공사 선정 총회 완료 시: 20%

6. 5차 중도금(관리처분총회 완료 시): 20%

7. 잔금(입주 시): 10% ④ 단, 위 용역비의 지급은 시공사 선정 이후로 지급을 유예한다.

제6조(대여금의 지급과 변제 및 처리) ① C는 피고가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와 제3조 각호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