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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4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C 사이의 형사합의를 부탁받으면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