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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카 센타 앞 도로를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쪽에서 원흥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젊음의 광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65세) 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골원 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