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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08 2011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제주시 D을 등기명의자인 E의 아들이자 실제 소유주인 F으로부터 7억 1,384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할 수 있도록 F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토지분할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통을 교부받았다.

당시 위 토지에는 2009. 9. 4.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인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G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2010. 12. 3. 위 토지에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500평(2011. 3. 4. 분할로 ‘J 과수원 1,653㎡’로 특정)을 매도인을 E으로 하여 피해자 C에게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2011. 1. 27.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2011. 2. 21.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받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그 남편인 K에게 “잔금을 입금하면 바로 2~3일 후에 가등기를 풀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