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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정10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 12:5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매장에서, 등산복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된 판매가 4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2개, 판매가 2만 원 상당의 등산바지 6개, 판매가 1만 5천 원 상당의 바람막이 6개 및 등산복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 상표가 부착된 판매가 3만 5천 원 상당의 바람막이 1개를 판매용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판매가 합계 32만 5천 원 상당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의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 침해상품의 수량,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법위반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