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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7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15,495,236원 및 그중 137,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