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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피해자 D 상대 범행의 ‘H아파트 55동 511호’를 ‘H아파트 47동 407호’로, ‘금 6,500만 원’을 ‘금 4,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9행의 ‘H아파트 55동 511호’를 ‘H아파트 47동 407호’로, 같은 면 제10행의 ‘금 6,500만 원’을 ‘금 4,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관련 H아파트 란의 ‘47-107’을 ‘47-407’로 경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항(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