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8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등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