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89』 피고인은 2016. 5. 13. 21:55 경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에 있는 드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청로 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3627』 피고인은 2016. 6. 13. 07:05 경 화성 시 양감면 용소리에 있는 하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서 봉로 296번 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3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동종 범행인 판시 제 2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