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조장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