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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뇌수술 후유증 등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기초 수급대상자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B( 여, 57세) 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만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생활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생활비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 1점과 과도 1점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5. 12. 18:00 경 피해자 B와 매형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목 욕탕 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활고를 하소연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미리 점퍼 주머니에 숨겨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꺼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C에게 들고 있던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과 손가락을 긋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과 목 부분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진단 2 주의 볼 및 측두 하악 부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