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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6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경부터 화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다가 2012. 12. 경부터 는 시흥시 E에 있는 ‘F 회사’ 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와 피해 회사 소유인 남 선 밀링 (2002 년 식) 1대, 남 선 밀링 (1995 년 식) 1대, 흥 환 밀링 (2012 년 식) 1대, 남 선 하이테크 범용 선반 (1997 년 식) 1대 도합 4대를 65,000,000원에 시설 대여( 리스) 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수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 금 55,000,000원을 36개월 간에 걸쳐 매월 1,786,797 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2012. 2. 27. 위 기계를 인도 받고, 2012. 4.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의 남선 머 시 닝 센타 (2004 년 식) 1대, 두산메카텍 머 시 닝 센타 (2001 년 식) 1대 도합 2대를 105,300,000원에 시설 대여( 리스) 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수금 15,300,000원을 지불하고, 잔 금 90,000,000원을 48개월 간에 걸쳐 매월 2,315,683 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2012. 4. 5. 위 기계를 인도 받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매도, 양도, 전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회사를 위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경 시흥시 E에 있는 ‘F 회사’ 내에 있던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의 남선 머 시 닝 센타 (2004 년 식) 1대, 두산메카텍 머 시 닝 센타 (2001 년 식) 1대, 흥 환 밀링 (2012 년 식) 1대 합계 기계 3대를 G에게 72,650,000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매도 담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2013. 7. 5. 경까지 각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16회 그리고 15회에 걸쳐 합계 6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