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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20고단13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은 대구 남구 E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2. 28. 경 한국도로 공사의 지점인 군위지사로부터 ‘F ’를 발주 받아 2019. 10. 11. 경 위 공사의 일환으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중부 내륙 G 지점에서 ‘H’(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D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D의 공사팀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작업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 5.9 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이고, 피해자 J( 남, 60세) 은 D에 고용된 공사 인부이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내용 피고인들은 2019. 10. 31. 16:3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차량 건설기계인 브레이커가 부착된 굴착기로 ‘ 좌측 다 이크 및 유 (U) 형 측 구 깨기 및 터 파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굴착기 바로 근처에서 고속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는지 확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작업 신호를 주고, 작업 중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서 있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차량 건설기계인 브레이커가 부착된 굴착기를 사용하여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