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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68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