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73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가족의 선도의지가 일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