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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0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을 위하여 원심 판시 396,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으며,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396,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F에게, ‘ 금리 차이’ 로 인하여 402,480,000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증거기록 2권 6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이메일에 대하여, ‘ 금리 차이’ 가 나므로 그 정도 ‘ 비용’ 은 피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03 쪽). “B에서 D 회사로 송금한 금액의 실질적인 용도는 CP 스프레드( 정기예금금리와 기업어음금리 차액) 명목으로 보낸 것” 이라는 K(D 회사의 대표이사) 의 진술( 증거기록 1권 336, 337 쪽) 과 “CP 스프레드( 정기예금금리와 기업어음금리 차액) 명목으로 보낸 것” 이라는 F의 진술( 증거기록 1권 438 쪽, 공판기록 138 쪽) 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CP 스프레드를 위한 용도가 아니고 SPC 설립을 위한 용도였고 해당 용도를 위해서는 어떤 곳이든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증거기록 1권 279 쪽) 은 믿을 수 없다.

이를 횡령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