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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