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승객인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