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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15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 사이에 부산 동구 B ‘C’ 앞 노상에서 그 전 자신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두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뒷 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보호막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근무 복 잠바를 끌어당겨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 여 경 씨 발년, 니는 존나 게 맞아야 된다.

”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 중인 경위 E의 근무 복 잠바를 잡아당기며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