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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2017구합6406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구합640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CC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에 2년, 추징 XXX,200,000원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1고단XXX호),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 추징금 XXX,2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추징금 XXX,200,000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9.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61,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및 2013. 12. 90.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2.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17.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직권시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고충처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XXX,XXX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XXX,XXX원의 각 환급 및 ② 기환급금(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1,XXX,XXX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XXX,XXX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위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 10.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7.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정이 아닌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3. 7. 1.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