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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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7. 5. 1.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3. 1.부터는 D와 공동사업자로 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철물상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철물 등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7. 1. 기준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45,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C의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C는 D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C의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원고와 C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810호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25. ‘① D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3년 9개월여가 지난 2011. 1. 31. 원고에게 ‘C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구좌의 수입, 지출, 세금 등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D는 사원으로서 경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므로 원고가 모든 회사의 재산권을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그 권한을 양도하겠다.
'는 내용의 회사의 재산권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해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