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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가단120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42,273원 및 그 중 44,331,437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4,9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6%,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6. 5. 20. F 유한회사에게, 2019. 6. 20.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2020. 4. 9.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44,331,437원, 이자 117,010,8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161,342,273원(= 44,331,437원 117,010,836원) 및 그 중 원금 44,331,437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G, H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110조 제2항), 피고가 G, H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G, H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D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