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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0:27분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5호선 까치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B(19세)의 복장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배와 명치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