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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합4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25.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2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F EF쏘나타 승용차가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알 수 없는 도구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한 후 이를 떼어 내고, 같은 날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F 앞, 뒤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엑센트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7. 8. 29.까지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용인 시내 일원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07. 8. 23. 11:0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당시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쳐준단다. 나와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 가볼래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위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야산에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8. 23. 12:50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야산에 데려간 후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엎드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