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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재나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가단 6918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 등기소 2017. 9. 1. 접수 제 21522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107,6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6.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9 나 5819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 다 209587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심리 불속 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 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이 유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채 1 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B가 원고의 정신 장애를 악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 여부 및 피고 B 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료를 부당 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에서 정하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