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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63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636,185원, 원고 B에게 62,577,2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1972. 10. 19.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인데, 상호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2000. 6. 1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 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2012. 2. 2.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은행‘이라 한다). 나.

피고 은행은 2000. 2. 2.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진천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은행이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되, 피고 은행, 청주금고, 진천금고는 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흡수합병 전에 퇴직금 등을 완전히 정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고 은행이 제정한 새로운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은 2000. 6. 12. 청주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한편, 원고 A는 1986. 10. 20., 원고 B은 1989. 1. 21. 피고 은행에 각 입사하였다가, 2000. 2. 14. 피고 은행에게서 입사일로부터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 (원고 A 27,003,409원, 원고 B 25,666,279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은행의 전직원들은 2000. 6. 8.경 일괄하여 피고 은행을 사직한 다음(이하 ‘중간 퇴직’이라 한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0. 7. 1. 피고 은행에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라.

피고 은행은 2000. 7. 1.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에게 아래 지급내역과 같은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