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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5: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신나무골 앞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승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에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거나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씨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과 교통상 장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들이 다른 차로로 피해 진행하는 등 교통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