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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7. 새벽 12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