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7. 새벽 12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