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빌딩 203호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2012. 2. 22.경 위 ‘C’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E은 위 업소 간판을 켜는 등 영업준비 및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을 안내하고, D는 여자 종업원의 모집 및 화대를 받는 일을 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현금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여자 종업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 23. 23: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아 약 72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C’에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카드결재로 1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여자 종업원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경부터 같은 달
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아 약 684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 H, I의 각 확인서, E, H, F,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