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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8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상호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 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짓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6. 12.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