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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02 2013노21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6일 만에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갈미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2. 11. 7.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다음날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당심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그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