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10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14:54 경 B 공소장에 기재된 ‘C’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 읍 김 포대로 319번 길 209-23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 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