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34억 원 상당이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10억 원 상당으로서 편취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휴대전화 시장의 유통질서가 상당히 어지럽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회사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