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2016. 7. 18. 구속 기소) 는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 법무사사무소 ’에 의뢰하여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 먼 호 생성기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6. 3.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각각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C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C는 2016. 3. 경 법인 설립 명의 대여 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 ’에 위 서류를 퀵 서비스로 보내
어 유한 회사 법인 설립 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 비용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은 피고인 명의 유한 회사 G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계좌 개설만을 위해 형식 상 설립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등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