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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05] 피고인은 2016. 2. 9.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제기동 역 역사 남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23 세) 가 대변 칸에 들어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화장실 전 세냈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262]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6. 09: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역 승강장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역무원이 깨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역무실로 찾아가 “ 씨 발 놈들 아, 멀쩡한 놈이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

”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F(56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와이셔츠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58] 피고인은 2016. 2. 1.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52 세) 가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4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역 고객 상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 서 울 도시 철도 공사 K 역 소속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