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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평 삼거리 쪽에서 이 현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반대편 차선에 위치한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에 있는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HJ125T-16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쏘나타 차량 블랙 박스 사고 동영상 CD 첨부)

1. 각 수사보고 (E 진단서 첨부, 실황 조사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