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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5고정86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시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3. 18.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김포시 C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초 컨테이너 18㎡ 축조만을 신고( 증거기록 44 면 참조) 하고 그와 별도로 축조된 위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임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토지에 경량 철골조 가설 건축물 3㎡를 착공한 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D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축조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토지에 경량 철골조 가설 건축물 5㎡를 착공한 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토지정보의 기재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C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3-2, 증거기록 44 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D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3-3, 증거기록 46 면) 의 각 기재

1. 현황사진( 증거 목록 순번 7-1, 증거기록 17 면),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41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가설 건축물 미신고 및 허위신고의 점),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죄 및 농지 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