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피고와 홍BB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2가단15121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2013. 8. 28.
2013. 9. 27.
1. 피고와 홍BB(OO시 OO읍 OO리 735-3 OO아파트 102동 904호)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홍BB(OO시 OO읍 OO리 OO리 735-3 OO어퍼투 102동 904호)는 2011. 5. 4. OO시 OO면 OO리 96-1 외 1필지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11. 5. 31.)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체납자인 홍BB는 2012. 8. 7. 포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관련 예치보증금 OOOO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OOOO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2012. 8. 8.부터 2012. 8. 30.까지 홍BB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OOOO원, 2012. 8. 8. 홍BB의 외환은행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홍BB는 2012. 8. 8. 다시금 자신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홍BB는 2012. 8. 7.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 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홍BB가 2012. 8. 7. 피고에게 송금 방식으로 증여한 OOOO원 중 홍BB에게 반환되었다고 원고가 인정한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제외한 OOOO원(OOOO원 - OOOO원)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홍BB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신용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홍BB의 개인채부 또는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면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채무변제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고, 홍B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BB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홍B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두면, 채무자는 제3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환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탈법적인 상황은 방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돈이 특정되고, 가까운 기간 내에 그 특정된 돈을 다시 채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홍BB 사이의 2012. 8. 7.자 증여계약은 OOOO원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