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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3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69]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4. 육군 제 6339 부대 5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551]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21: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09 년 동 미 참 6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4.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5.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700]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3.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전반기 항 방 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