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69]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4. 육군 제 6339 부대 5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551]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21: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09 년 동 미 참 6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4.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5.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700]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3. 육군 제 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2010 년 전반기 항 방 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339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