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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52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8줄부터 밑에서 3줄까지를 삭제한다.

4쪽 밑에서 2줄의 “2) 판단” 부분을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7쪽 밑에서 8줄의 “잡종지 또는 도로(접도구역)” 부분을 “잡종지”로 고친다.

8쪽 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참조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경사도 등에 비추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수풀을 제거할 경우 토사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 지반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고추 등 농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