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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80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토지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내역 등기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제1, 3~8 토지 2010. 8. 13. (2009. 7. 23. 매매) 소유자 원고 2010. 8. 13. (2010. 7. 29. 매매) 소유자 C 2013. 4. 22. (2013. 4. 19. 매매) 소유자 피고 제2 토지 2003. 2. 12. (2003. 2. 6. 공공용지 협의취득) 소유자 천안시 2013. 7. 5. (2012. 11. 9. 매매) 소유자 C 2013. 4. 22. (2013. 4. 19. 매매) 소유자 피고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제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감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는 2010. 6.경 C 등과 제1, 3~8 토지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3.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568, 대전지방법원 2016노3326, 대법원 2017도1010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C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D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외관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무효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정한 등기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