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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나45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내지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8.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