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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901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13: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소주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39세)이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자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 의자를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전항의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A과 서로 싸우면서 탁자와 의자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전항의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었으며 몸싸움도 식당 밖에서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 상해진단서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흉곽에 타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