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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00:5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서울교대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31세)이 호출한 택시에 승차하려하자 갑자기 끼어들어 “내가 타야 한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 새끼들 니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발로 위 H의 왼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