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271 | 법인 | 1995-08-23
국심1994부3271 (1995.08.23)
법인
기각
단순히 신발업계의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재료비 매입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국심1985서04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12.31 설립된 신발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신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법인인데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부산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발을 제조하여 위 법인에 납품하고서 88사업년도 117,783,000원, 89사업년도 313,095,800원, 90사업년도 78,183,600원, 계 509,062,4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적출한 후 동 매출누락액을 전액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94.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 원)
사업년도 구분 | 88.1.1~88.12.31 | 89.1.1~89.12.31 | 90.1.1~90.12.31 |
법인세 방위세 | 13,415,990 1,701,810 | 154,997,050 20,975,070 | 68,529,910 10,536,79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의 강요로 88~90사업년도 기간중에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88사업년도: 109,245,795원, 89사업년도: 179,941,425원, 90사업년도: 60,070,038원) 역시 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제품원가에 계상하지 못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기신고한 원재료비에 위 신고누락분 매입액을 포함시킨다 해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의 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로서 동 종 신발업체의 평균비율인 61%~62%에 미달됨을 보아서도 알 수 있으니 위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등 임을 알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상품재고장 거래처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신고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을 매출원가에 합산하여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의 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에 불과하여 동 종 신발업계의 평균치인 61%~62%에 미달되니 신고누락한 위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신발업계의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재료비 매입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적출한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법인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은 이미 기 신고한 총 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누락수입금액을 전액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5서413, 85.5.30, 대법원 90누2222, 90.9.2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3개 과세기간(88.1.1~90.12.31)중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전액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 역시 신고누락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원재료매입액을 실제 지출하고서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원재료매입에 관한 증빙,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장부 및 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동 종 신발업체의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이 평균 61%~62%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 신고한 원재료매입액에 쟁점원재료 매입액을 합산하여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로서 동 종 업체의 평균비율에 미달됨을 보아서도 쟁점원재료매입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동 종 업체의 평균비율이 61%~62%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신발업계의 매출액대비 원재료 비율이 ’88년 52.40%, ’89년 50.46%, ’90.47.38%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서도 업계평균비율이 61~62%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매입액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