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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6 2020고정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병원 쪽에서 우남 샘물 타운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 곳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고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속도를 20%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31.4km 초과하여 시속 81.4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다가 통행 중인 차량들 로 인해 정지한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위 D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58세) 운전의 I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F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첨부)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