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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단528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보영테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5. 09:30경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 다발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상병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5.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우측 발목 활액막염, 다발신경병증‘를 입었으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5.(수) 09:30경 사업장 내에서 자재박스(10kg)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했다. 2) 원고는 2014. 2. 6.(목) 09:54경 B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1일 전 계단에서 삐끗하여 똑소리가 났고 우측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우측 발목 및 인대의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2. 6.(목), 2014. 2. 7.(금), 2014. 2. 10.(월), 2014. 2. 11.(화 계속하여 B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2. 12.부터 2014. 2. 19.까지 5회에 걸쳐 C한의원에서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