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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8 2019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증 제1호, 터치 플러스 핸드맥스) 1켤레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과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 농협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