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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0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051』

1. 절도

가. 2016.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인천 계양구 C 건물 1 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 9번 타석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16만 원 상당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뷔페 2 인 식사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지갑 1개를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15:15 경 부천시 E 건물 4 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 177번 타석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가방 안에서 99,000원 상당의 현금,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농협 카드 1 장, 우리은행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명 합 지갑 1개를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7:18 경 서울 성북구 G 건물 4 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현금,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3호 선 신사 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미화 5달러 지폐 1 장, T 머니 교통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