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3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30. 검찰청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계좌의 예금을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 계좌로 6,032,14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5,943,510원을, 피고 D 명의 계좌로 5,824,510원을, 피고 E 명의 계좌로 6,081,330원을, 피고 F 명의 계좌로 5,983,120원을 각 이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인 피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계좌 통장 등을 제공하여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아득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각 이체된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5. 30.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⑵ 원고는...